첫째 아이는 나이가 24세가 되어 더이상 qualifying child 로는 부양가족으로 클레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qualifying relative로 클레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qualifying relative requirements 중 인컴테스트 ($4,200 미만)를 통과를 못하여 부양가족으로 클레임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자녀가 따로 단독으로 세금보고하셔야 하고 석박사 프로그램이기에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은 못 받지만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자녀는 19-23세, full time 학생 조건으로 qualifying child로 클레임 할 수 있기에 qualifying relative requirements 중 하나인 $4,200 소득 질문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qualifying child 도 인컴테스트 비슷 한 support test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생활비를 50% 이상 부담하면 안됩니다.
$9,000 소득이면 통상적으로 볼 때 생활비의 50% 미만으로 간주하기에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