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학생일때나 5년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신청하는 거라 터보 택스 사용 불가죠.
영주권자면 무조건 거주자로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터보택스든 hr block이든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학생신분과 무관하게 영주권자가 되신 시점부터는 거주자 신고 하셨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만약에 작년에도 영주권자 셨는데 학교 제공 비거주자 프로그램으로 신고하셨으면 즉시 수정 보고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고 substantial presence test 통과 하셨는데도 비거주자로 신청하시면 영주의사 포기로 간주될 수 있어서 큰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