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아이 영주권 카드 리뉴

Genesis 162.***.126.18

영주권은 원래 유효기간이 없었습니다. Permanent Resident 라는 단어에 Permanent 가 평생 미국에 살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거죠. 유효기간 만료되어다해도 영주권 자격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제 유효기간을 만든 절차는 얼굴형태가 바껴 10년마다 한번씩 사진 교채하기 위하기 때문이고요. 혹시 중범죄나 강법죄 저지르지 않았는지 확인할수도 있고요. 따라서 자녀가 14살때 영주권 갱신하라는 절차는 어린사진과 청년사진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으로 반드시 갱신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갱신해야될 사유는 대부분 주정부에 운전면허 딸때나, 직장다니면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지 확인 위하여 갱신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셨으면 영주권 갱신 필요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여권에 도장 받을수 있습니다 (ADIT stamp). 도장은 영주권자라고 명기해주는 역활을 하지만 대신 이민국 직원이 잘 안찍어 주기때문에 잘 설득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