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국에서 일하다 다시 미국으로 귀국 후 때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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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 68.***.36.116 589

    안녕하세요.

    이 곳에서 많은 지식과 팁들 많이 배우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4월까지 일을 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7월 경 귀국 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는데요.
    오늘 프리랜서로 일을 한 곳에서 w-2 form을 받아서 터보택스로 택스리펀을 돌리던 중, foreign country에서 일한 것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곳에 요청해서 w-2 form을 요청해서 함께 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작년에 프리랜서로 일한 벌이도 회계사를 통해서 할 만큼 복잡하지 않아서 터보택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차에, 외국에서 일한 것도 보고를 하라니….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의견 여쭈어 보아도 될런지요? (신분은 영주권자이고, 18년초부터 작년4월까지 한국회사에서 근무 후, 7월 경 다시 미국으로 귀국한 케이스입니다, 2018년 택스보고는 아시는 회계사분 통해서 끝냈던 상황입니다. )

    굳이 보고를 안해도 될 사안인건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전에 다니던 한국 회사에 어떠한 걸 요청을 해야할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날인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 Bn 73.***.234.42

      신고 안하면 탈세죠. 일단 신고 extension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리 예상되는 토해내야 되는 금액을 신고해 두시고요.

      5월에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거주자로 신고를 하시고 한국 소득세를 계산하세요.

      터보택스 보시면 foreign income and exclusion 파트 있을 겁니다. 거기에 소득과 한국에 지불한 세금을 넣고 하면 됩니다.

    • JSTA 24.***.26.227

      정확한 이민상태 (비자)를 알아야 겠지만, 말씀하신걸로 봐서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갖습니다. 이런경우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본인 텍스보고에 넣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이를 넣어서 보고하는게 맞으며, 한국에서 낸 텍스는 foreign tax credit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용주로 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준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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