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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곳에서 많은 지식과 팁들 많이 배우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4월까지 일을 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7월 경 귀국 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는데요.
오늘 프리랜서로 일을 한 곳에서 w-2 form을 받아서 터보택스로 택스리펀을 돌리던 중, foreign country에서 일한 것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곳에 요청해서 w-2 form을 요청해서 함께 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작년에 프리랜서로 일한 벌이도 회계사를 통해서 할 만큼 복잡하지 않아서 터보택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차에, 외국에서 일한 것도 보고를 하라니….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의견 여쭈어 보아도 될런지요? (신분은 영주권자이고, 18년초부터 작년4월까지 한국회사에서 근무 후, 7월 경 다시 미국으로 귀국한 케이스입니다, 2018년 택스보고는 아시는 회계사분 통해서 끝냈던 상황입니다. )
굳이 보고를 안해도 될 사안인건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전에 다니던 한국 회사에 어떠한 걸 요청을 해야할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날인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