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시 해외여행

H1B 76.***.108.129

발급을 받고나시면 다시 스템프를 받으러 한국에 가셔야 하진 않나요? 미국내 i-797A는 체류 신분 승인이고, 비자 스템프가 있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비자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분께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