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시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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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24.***.121.47 797

    안녕하세요, 현재 H1B 비자를 갖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이직을 진행중인데, 새 회사의 I-797 가 나오고 나서 새 회사 일 시작 전에 해외여행을 갈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시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5월에 현회사에서 퇴사후, 6월초에 해외여행을 해서 6월말에 새회사에 입사하려는 계획에서 미국 재입국시의 문제가 있을까 궁금해 글 남깁니다.

    감사드립니다.

    • Bn 199.***.152.145

      해외 나가시면 새 회사 transfer 승인 전에는 새회사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 h1b 24.***.121.47

        답변 감사드립니다. ‘transfer 승인 전’ 이라고 하시는건 새 회사에서의 I-797 발급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럼 이직 전이라도 새회사의 I-797 만 미리 발급 받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한건가요?

        • Bn 199.***.152.145

          승인 I-797만 받으면 문제 없을겁니다.

    • H1B 76.***.108.129

      발급을 받고나시면 다시 스템프를 받으러 한국에 가셔야 하진 않나요? 미국내 i-797A는 체류 신분 승인이고, 비자 스템프가 있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비자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분께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h1b 24.***.121.47

        비자에 이전회사가 적혀있더라도 새회사를 통해 I-797만 받는다면 문제없는걸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새회사 일 시작 직전에 해외여행을 하는게 문제가 될지 걱정되네요.

    • h1b 98.***.20.107

      작년에 트랜스퍼 파일링 한 영수증만 받고 퇴사 후, 새회사 첫출근 전 한국 다녀왔어요.
      입국시에 전 회사에서 승인받았던 예전 I-797 보여줬는데 질문도 없었고 문제없이 잘 입국했어요.
      새회사 승인까지 있다면 더더욱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으실것 같아요.

      • h1b 24.***.121.47

        오 경험 공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걱정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