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냥 증여 자체는 한국에서 일어나는거에요. 부모님 돈을 본인 한국 계좌에 이체하고 세금 관련 해결하십됩니다.
돈을 가져오는건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이라 합니다. 영주권자는 집 구매등의 목적으로 가져오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세한건 해당 검색어로 구글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한국국적이시면 한국 상속세,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허나 개조옷같은 한국 상속, 증여세 절대 내지 마시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셔서 최대한 세금 피하시고 증여받으세요. ㅆ ㅣ 발 내 부모가 평생 세금 떼가며 열심히 번돈을 자식에게 주는데 그 엄청난 세금을 또 내라는게 칼만 안든 양아치 강도지 뭐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