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집구입 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 #3422176
    지나가다 100.***.88.80 1012

    안녕하세요.
    2주전에 영주권을 받고 집구입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집구입 자금을 20만불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자가 일년에 얼마까지 부모에게서 송금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2만불까지 가능하다면, 18만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고받으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68.***.17.13

      송금 금액은 검색 하시면 다 나오고요
      증여세는 이왕이면 다른방법으로 안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S 73.***.1.22

      윗 댓글님은 원글자가 떳떳하게 세금 내겠다는데 왜 그걸 피하라고 권장을 하시는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냥 증여 자체는 한국에서 일어나는거에요. 부모님 돈을 본인 한국 계좌에 이체하고 세금 관련 해결하십됩니다.
      돈을 가져오는건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이라 합니다. 영주권자는 집 구매등의 목적으로 가져오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세한건 해당 검색어로 구글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 dd 24.***.61.48

      부모님이 한국국적이시면 한국 상속세,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허나 개조옷같은 한국 상속, 증여세 절대 내지 마시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셔서 최대한 세금 피하시고 증여받으세요. ㅆ ㅣ 발 내 부모가 평생 세금 떼가며 열심히 번돈을 자식에게 주는데 그 엄청난 세금을 또 내라는게 칼만 안든 양아치 강도지 뭐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