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반납시 다시 미국에 일반비자로 방문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는지요

Bn 199.***.152.145

0. 전세계에 2 million 이상의 재산이 있으시면 영주권 포기시 exit tax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실 경우 대체로 비자나 ESTA 받는데 문제는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보장은 안됩니다.
2. 딱히 제한은 없지만 자녀 초청이면 I-864 를 해야 되는데 만약 미국 다시 돌아오셔서 공적보조를 받으시면 자녀분이나 I-864 스폰서가 그 금액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딱히 얼마 기다리셔야 되는 조건은 없는데 exit tax 처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