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고용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할 경우

  • #3421697
    ff 70.***.134.27 573

    직원과 회사간 고용계약서 진행시 기간을 x년 을 명시해서 기간을 두는것이 합법적인지요?

    아직 계약서가 완성된것은 아닙니다만 제 상식에 직원입장에서는 기간동안 퇴사, 이직하는것에 장애가 생길것이고 또 회사가 주는 베네핏등 대체적으로 회사사정에 대해 불합리해도 이의제기하기도 어려울것이고, 소위말해 까라만 까고 기간동안 회사를 다녀야 하는 조건쪽으로 되는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당연히 근무성과가 좋을 수 만은 없을테니 회사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구요…

    아니면 이런 이슈들을 방지하기위해 어떤 계약에 추가로 명시할만한 내용이 있나요?
    또한 이런 조항이 미국법에 접촉되지는 않나요?

    참고로 유감스럽게도 조그만 한국회사입니다….첫 1년을 at will 로 계약하고 무급휴가에 시간당으로 주중 매일 출근시키면서 아무 베네핏없이 1099 으로 간보고나더니 (이미 매일 사무실출근시키는것자체가노동법상 1099 이 될수 없는 불법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와서 나온 이야기 입니다.

    • . 24.***.192.219

      조건이 비상식적인 계약이라 잘못하면 덤탱이쓰실수도 있겠네요. 막말로 그 계약기간내내 무급휴가 쓰게 하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런 계약은 처음부터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99 계약직은 미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 jjbbb 166.***.136.95

      혹시 영주권 스폰이 걸려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