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도 없는 6개월인데 무슨 상식적이에요 본인의 주관적 뇌피셜인거지 ㅋㅋ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상식이라는 양 말 뉘앙스 자체가 내말이 다 옮소 라는 꼰대 마인드인건 인지하고 계시려나.
잘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조언이랍시고 부정확한 정보는 남에게 주지 맙시다.
원글님
이민국에서 발행한 Field procedure 내부 규정 직접 찾아봤고, 기간은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옮기시려는 포지션이 지금 영주권 받은 포지션과 비슷해야해요. 그래야 영주권 받은 의도를 증명하겠죠.
이민국은 기간이 아니라 “Intention”을 봅니다.
이 사람이 영주권 신청당시, 그 포지션을 정말로 일하기 위한 의도로 받은 영주권인지, 아니면 단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목적의 의도였는지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기간이 아니라.
그 의도란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정확한 기간이 나와있지 않기에, “한국변호사들 또는 변호사타이틀만 있는 이민서류 대행 사무실”이 임의로 사용하는 기간이 된거죠.
그 의도를 증명하는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의도에 반하지 않겠죠?
예를 들면,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한 타주나 먼 곳으로 이사, 아이 교육문제, 본인 건강, 예기치 못한 일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한 경우 등등 위 내용을 증명만 가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