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이직 시기.

  • #3420921
    s jin 174.***.196.37 1430

    1월 10일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요,

    다들 6 개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수있다고들 하고요,

    제 변호사도 그런말을 합니다.

    근데 현재 회사가 일을 너무 거지같이 부려먹어서 빨리 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얼마정도 일을 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21212 12.***.230.130

      여기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간도 기간이지만 빨리 그만두고싶으시면 기간이 아니라 문제는 직종입니다.

      현재 엔지니어시면 엔지니어, 생산이시면 생산 이런식으로 옮기면 문제가 안됩니다.

      근데 전혀 다른 직종으로 가시면 1,2년 있지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는겁니다. 그마저도 문제가 안될 수도 있으니

      같은 직종으로 옮기실거면 6개월의 법칙은 없습니다.

    • 조언 198.***.72.14

      위엣분 의견에 인생 걸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최소 기간인 6개월은 인내하셔야죠.

      • 1111 107.***.224.232

        규정에도 없는 6개월인데 무슨 상식적이에요 본인의 주관적 뇌피셜인거지 ㅋㅋ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상식이라는 양 말 뉘앙스 자체가 내말이 다 옮소 라는 꼰대 마인드인건 인지하고 계시려나.
        잘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조언이랍시고 부정확한 정보는 남에게 주지 맙시다.

        원글님
        이민국에서 발행한 Field procedure 내부 규정 직접 찾아봤고, 기간은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옮기시려는 포지션이 지금 영주권 받은 포지션과 비슷해야해요. 그래야 영주권 받은 의도를 증명하겠죠.
        이민국은 기간이 아니라 “Intention”을 봅니다.
        이 사람이 영주권 신청당시, 그 포지션을 정말로 일하기 위한 의도로 받은 영주권인지, 아니면 단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목적의 의도였는지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기간이 아니라.
        그 의도란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정확한 기간이 나와있지 않기에, “한국변호사들 또는 변호사타이틀만 있는 이민서류 대행 사무실”이 임의로 사용하는 기간이 된거죠.
        그 의도를 증명하는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의도에 반하지 않겠죠?
        예를 들면,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한 타주나 먼 곳으로 이사, 아이 교육문제, 본인 건강, 예기치 못한 일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한 경우 등등 위 내용을 증명만 가능하면 됩니다.

      • 21212 12.***.230.130

        윗분 말이 정답입니다.

        괜히 기간에 집착하지 마시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영주권 내주고 1개월 있다가 회계–>회계로 간 사람과

        6개월 있다가 생산 –> 영업으로 간 사람.

        원글님이랑 어떤 사람을 더 안좋게 볼 것 같으세요?

        이런게 상식이지…도대체 6개월 룰은 어서 나온 상식인지…

    • 00 65.***.71.80

      도대체 매번 묻는 똑같은 질문들.. 무슨 답을 바라고 글을 작성하시는 건가요? 변호사 포함 다들 그렇게 조언해주는데도 여기다 올리는건 뭔 대답을 원하는 건지.본인이 이미 정해놓고 그 답을 원하시는 거죠?

    • 진행중 72.***.72.91

      저도 영주권 프로세싱중인데
      영주권 취득후 180일인가… 동안에는 고용주가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니 한 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취업영주권은 취업을 위해 영주하는건데,
      영주권을 받고 나서 너무 빨리 그만두면, 이민 사기로 보여질 수 있기때문에
      향후 시민권 취득 시 문제가 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은 최소 1~2년은 영주권 받은 회사에서 일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