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써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으니 괜찮을거 같네요.
한국 사람들을 위한 한국 사이트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한국업체로부터 댓가를 받는걸테니 그건 Gray Area 라고 보입니다.
세법상 레지던트라 보고를 시작하게 되면, World Wide Income의 영역에 포함될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겠죠.
26 U.S. Code § 911.Citizens or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living abroad 따라서 보통 해외 인컴에 대해서 외국에 납세한 세금 중 규정만큼 비율로 면제를 받겠지만 원글의 경우 해외 거주가 아니라, 미국 내 거주기때문에 면제는 없겠네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해외에 서비스를 하고, 미국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받는 거라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한국 통장으로 오니 티가 안나겠지만, 만약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 돈을 송금해올때나 등등 출처를 증명해야 할 때는 문제가 있겠죠.
보고하지않아도 IRS 측에서는 알 확율은 낮겠지만, 영주권 신청할때, Income 묻는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진행해야할겁니다. 만약 그때 넘어간다하더라도 추후 적발되서 조사가 들어가게되면 영주권 및 향후 시민권에 지장이 있을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F-1 때는 블로그 운영 해도 상관없다고 보이구요 (Intention 자체가 외국에 Focus 되어있고, 증명이 가능함).
세법상 레지던트가 되면 World wide income으로 보고를 하시면 문제없을꺼에요.
안해서 걸리면 문제가 되는거지, 자격 될때부터 제대로 보고시작하면 괜찮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