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자녀(미혼 딸)를 초청하는 방법

Frwill 172.***.77.248

어머님께서 자녀분의 훗날계획까지 다 아실수는 없으셨겠으나, 오래전에 미리 신청하지 않으신게 지금현재는 매우 아쉬운

자녀분 가족이민초청은 오랜기간 기다려야하니 당장의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NIW 대해선 아마 따님께서 이미 매우 잘 알고 계실 듯 하니 생략합니다. 따님의 남은 학생비자 기간이얼마 없으시다면, 교수로 취직시 많은 학교에서 해주는 H1b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NIW등 자력 이민신청 등의 준비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 잡이 아닌 연구직 일반회사를 가려는 경우, 자녀분이 출중한 과학자등 PhD졸업후 경험을 전문가로서 이미 많이 쌓으신 경우라면 그외 관련된경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전문분야 회사에 취직하시면서 O비자 신청도 가능하세요. 승인받기까다롭지만, 일단되시면 학교가 아닌 회사에서 프러젝트별로 일할수 있습니다. 그 후 특허나 논문등 경험쌓아서 EB2 나 EB2-NIW로 신청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