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캘리에 있고 부모님은 한국에 계신데 증여를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JSTA 104.***.253.29

1. 미국에서는 증여를 한 사람이 텍스보고를 하므로, 만약 부모님께서 미국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 텍스보고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 단, 만약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만불 이상이라면 미국인은 이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대한 텍스는 없고, 단순히 informational report 입니다. 보고하지 않는경우 벌금이 있으니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에서는 증여/상속이 구분되지 않고 gift tax 로 같습니다.
4. 한국에서는 텍스를 내야하므로, 한국에 계신 회계사/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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