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a 비자의 영주권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시기와 L2 갱신시기가 겹칠경우

박호진 변호사 71.***.18.253

원글 님,

부인과 자녀의 여권 속에 있는 visa stamp가 만료가 되더라도 그 두 분의 체류기간이 유효하면 계속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인과 자녀의 체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의 체류기간이 곧 만료된다면 미국 내에서 L2 신분을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인의 운전면허 만료시점 등 비자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를 고려하셔야 한다면, 그 부분은 담당변호사와 의논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주한미국대사관에 L2 비자 재발급을 신청하시거나 미국 내에서 L2 신분 연장 신청을 하실 경우에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L 비자는 dual intent vis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