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또는 상실

NYC 63.***.61.253

무식하기는… 당신같이 한국여권으로 한국입국하고 체류하다가 출국할때는 미국여권으로 출국하는 악용 사례가 많으니까 신고하라는 것이고 외국인 체류적용이 되기 떄문에 한국여권 들고 입국하면 그게 곧 국적법 위반이다. 한국 평생 안가면 상관없지만 효력이 없는 걸 들고 설쳐대니까 그렇지. 법의 개념 조차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네. 논리적으로 따졌는데 논리가 1도 없는 재밌는 댓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