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orm 8814는 자녀가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이 소득을 부모소득에 더해서 텍스를 낼때 사용하는 폼 이고, Form 4972는 예전에 있던 일종의 은퇴플랜에 가입한 사람이 텍스를 낼때 사용하는 폼 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99.99% 입니다.
2. 자동차 융자는 비지니스를 하지 않는한 텍스보고 항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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