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형님은 이중국적자가 아니고,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국적포기하는거 아니에요 이미 국적 상실되어 없어요
당연히 미국 여권만 사용해야하고
만료안된 한국 여권 사용시 당장은 한국 입국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미국 정부잡 또는 국방회사나 government contractor 기업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Security clearance 받아보면 알게될텐데
형님의 평생 해외여행 이동경로와 비자 여권 사용 기록을 쥐잡듯이 조사합니다. 시민권 취득 이후에 한국여권에 구멍뚫린거 않은 이유를 캐묻고 한국정부에 신고를 안한 이유를 캐묻습니다. 한국여권 사용한 기록도 역시 확인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형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