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매 및 미국 일리노이주 세금 납부 문제

세금 50.***.109.88

2019년도 계약금은 honest fee 이니 기존 대로 FBAR FATCA만 하면 이상 없을것 같구요..

2020년 등기이전을 하니, 그간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양도 소득세를 내고. 이중과세가 되지않으니 한국에 낸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면 될터인데, 그 계산은 Long term capital gain과.
부부공동으로 할경우가 좋을지 개인으로 할지가 좋을지는 CPA와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는 2021년에 다시 TAX돌려봐야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대로 올해는 세그 보고에 대해 따로 할것은 없어보이고 내년에 성실하 보고하면 이상 없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