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은 잔금과 함께 2020년 2월 21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잔금을 못 받았고,
완전히 매도 매수가 거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리노이 주세를 경감받을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판매한 집의 basis에 더해서 capital gain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태껏 조인트 보고하던걸 2020년도에 완결될 한국 부동산 매매로 인해
부부 각자 individual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될수 있으면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나중에 문제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