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pending 중 H1B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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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 73.***.141.144 618

    현재 작년에 승인난 H1B 로 일하고 있고 스탬프는 안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영주권 파일을 할거 같은데 I-485 pending중에도 H1B 는 한국 나가서 스탬프 받아와도 되나요? 보통 다른 비자는 그러면 신청한 I-485가 자동 withdraw 된다 들었는데 H1B 는 dual intent 라 상관없다고도 들었고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H1B 도 I-485 AP쓰고 입국하면 자동 invalid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I-485를 신청하고 advance parole (AP)을 발급받기 전에 미국 밖으로 나가면 I-485자체는 abandon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P를 받고 출국을 하더라도 H-1B비자 스탬프를 대사관에서 받고 미국에 재입국하면 H-1B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게 되며 AP도 있으므로 I-485 pending 상태는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2. AP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입국시 사용하지 않고 H-1B비자 스탬프를 사용하여 입국하면 AP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H-1B신분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반면에 AP를 사용하여 입국하면 H-1B 스탬프 자체가 자동적으로 invalid하게 되지는 않지만 입국시 H-1B신분을 부여받지 않기 때문에 I-485 pending 신분으로 입국 및 체류를 하게 되며 만일 그 상태에서 I-485가 거절되게 된다면 기존 H-1B신분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H-1B 스탬프하고 AP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H-1B비자 스탬프를 사용하여 입국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동지 73.***.141.144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I-485 랑 AP 신청후 AP받기전에 H1B 로 나갔다 들어와도 I-485 pending 이 유지되는건가요?

    • 소리네 199.***.160.10

      위 법무법인의 답글은 H1B라도 AP가 없이 출국하면
      Pending 중인 I-485이 취소된다는 것 같이 읽혀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H1B (H4, l1, L2 등)은 AP가 없이 출국해서 기존 회사에 계속 일을 하기 위해 H1B 비자로 재입국해도 I-485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AP가 발급되기 전에 출국하면, AP는 거부됩니다.

      https://www.hooyou.com/advanceparole/h1bv-ap.html
      Tony is a valid H-1B visa holder and is going abroad to India; however, he does not apply for an Advance Parole document. He wants to return to the U.S.; therefore, he applies for an H-1B visa again and it is approved. He now is able to re-enter the U.S. If he returns to work for his H-1B sponsoring employer, his I-485 will be preserved and he will keep his H-1B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