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이사후 세금보고시 질문 드립니다.

JSTA 104.***.253.29

1 . 2019년 아리조나에 거주 하셨고 아리조나에서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아리조나에 레지던트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보고시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텍스는 항상 (1) 소득이 발생한곳과 (2) 본인이 거주한곳 두곳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리조나에 렌탈 프러퍼티가 있는경우 아리조나에서 소득이 발생했기에 아리조나 난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면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주에 레지던트로 세금을 보고하셔야 하나, 네바다는 개인소득세가 없기에 실제 보고는 안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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