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이사후 세금보고시 질문 드립니다.

  • #3417320
    타주 72.***.62.251 1252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아리조나주에 살고 있는데 네바다주로 조만간 이사할 예정입니다.
    아리조나주 주택 1채에서 임대용 렌트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1) 2020년에 2019년도 세금보고를 네바다주에서 세무사를 통해 하게 될수도 있는데 이때 아리조나 세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네바다주에서 살고 있으니 네바다주 세법이 적용되나요?
    아리조나주 세법이 적용될 경우, 임대용 렌트 수입이 아리조나에서 생겨서인지, 아리조나에 2019년도에 거주했기 때문인지
    어떤 이유로 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올해(2020년)나 내년(2021년)에 한국에 있는 집을 매매할 예정인데, 이때는 둘 중 어느주의 세법이 적용되나요?
    만약 2020년도에 팔 경우, 올해 중간에 네바다주로 이사를 해서 1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아리조나주는 주세금이 있고 네바다주는 주세금이 없어서요.
    네바다주에 살고 있으니까 네바다주에만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두개의 주 모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아리조나주에서 주세금 낸것을 네바다주 세금보고 할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내년(2021년도)에 한국집을 팔게 된다면 2022년 세금보고 할 때 1년 이상 네바다주에 거주했으니 네바다주에만 세금보고를 하면 될까요?
    아리조나에서 임대용 렌트 수입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수입도 함께 네바다주에서 세금보고할 때 추가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아리조나에서 일어나는 수입 때문에 아리조나주에도 세금보고를 함께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ㅇㅇㅇ 66.***.128.118

      1) 2020년에 2019년도 세금보고를 네바다주에서 세무사를 통해 하게 될수도 있는데 이때 아리조나 세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네바다주에서 살고 있으니 네바다주 세법이 적용되나요?
      19년도는 애리조나주 세금신고 하시면 됩니다. 네바다는 19년도 세금 신고 안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state tax가 없지요.
      20년도에도 비슷합니다. 렌탈인컴이 애리조나에서 발생하기때문에 그 소득에 대한 신고는 애리조나에 하셔야됩니다.
      네바다에 거주하시면서 생기시는 다른 인컴에 대한 세금은 두군데 다 안내셔도 됩니다.

      아리조나주 세법이 적용될 경우, 임대용 렌트 수입이 아리조나에서 생겨서인지, 아리조나에 2019년도에 거주했기 때문인지
      어떤 이유로 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9년도는 거주하셨기때문에 resident로 신고하셔야하고.
      20년도에도 애리조나에 nexus가 형성되어서 nonresident로 신고하셔야합니다.

      2) 올해(2020년)나 내년(2021년)에 한국에 있는 집을 매매할 예정인데, 이때는 둘 중 어느주의 세법이 적용되나요?
      만약 2020년도에 팔 경우, 올해 중간에 네바다주로 이사를 해서 1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아리조나주는 주세금이 있고 네바다주는 주세금이 없어서요.

      애리조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이상 이제부턴 네바다 거주자입니다. 네바다 세법을 따르지요.

      만약 내년(2021년도)에 한국집을 팔게 된다면 2022년 세금보고 할 때 1년 이상 네바다주에 거주했으니 네바다주에만 세금보고를 하면 될까요?

      네바다는 어차피 인컴텍스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리조나 렌탈 인컴만 애리조나 nonresident로 신고하시면됩니다.

    • JSTA 104.***.253.29

      1 . 2019년 아리조나에 거주 하셨고 아리조나에서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아리조나에 레지던트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보고시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텍스는 항상 (1) 소득이 발생한곳과 (2) 본인이 거주한곳 두곳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리조나에 렌탈 프러퍼티가 있는경우 아리조나에서 소득이 발생했기에 아리조나 난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면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주에 레지던트로 세금을 보고하셔야 하나, 네바다는 개인소득세가 없기에 실제 보고는 안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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