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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아리조나주에 살고 있는데 네바다주로 조만간 이사할 예정입니다.
아리조나주 주택 1채에서 임대용 렌트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1) 2020년에 2019년도 세금보고를 네바다주에서 세무사를 통해 하게 될수도 있는데 이때 아리조나 세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네바다주에서 살고 있으니 네바다주 세법이 적용되나요?
아리조나주 세법이 적용될 경우, 임대용 렌트 수입이 아리조나에서 생겨서인지, 아리조나에 2019년도에 거주했기 때문인지
어떤 이유로 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 올해(2020년)나 내년(2021년)에 한국에 있는 집을 매매할 예정인데, 이때는 둘 중 어느주의 세법이 적용되나요?
만약 2020년도에 팔 경우, 올해 중간에 네바다주로 이사를 해서 1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아리조나주는 주세금이 있고 네바다주는 주세금이 없어서요.
네바다주에 살고 있으니까 네바다주에만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두개의 주 모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아리조나주에서 주세금 낸것을 네바다주 세금보고 할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내년(2021년도)에 한국집을 팔게 된다면 2022년 세금보고 할 때 1년 이상 네바다주에 거주했으니 네바다주에만 세금보고를 하면 될까요?
아리조나에서 임대용 렌트 수입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수입도 함께 네바다주에서 세금보고할 때 추가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아리조나에서 일어나는 수입 때문에 아리조나주에도 세금보고를 함께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