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세금 크레딧

  • #3417232
    Galian 71.***.154.207 699

    금년 세금보고시 문의점이 있어서요.
    저희 부부는 Married Filing Jointly 예정이며
    작년에 24살이 된 자녀는 individual single filing 예정입니다.
    자녀는 2번째 학교를 다니며 이미 AOTC은 혜택을 보았읍니다.
    저희 부부가 작년 봄학기에 학비와 준비물로 약 6000(tution 3000+준비물 3000)불가량을 지출하였는데
    이번 세금보고시에는 DEPENDENT 로 자녀를 넣지 못하므로 상기 금액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지요?
    자녀는 가을학기에 loan을 얻었으며, 1098T 를 받으면 여기에 tution은 혜택을 볼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JSTA 104.***.253.29

      아닙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Qualifying child 를 위한 조건으로, 자녀분은 24세 이상이 되었기에 더이상 Qualifying child 로서 조건은 못만족 했지만, Qualifying relative 로 조건은 만족할거로 봅니다. Qualifying relative 는 dependent 로 텍스보고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dependent 의 education credit 을 텍스보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예전과 같이 자녀를 넣고 텍스보고를 하시면서 education credit 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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