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오픈한 식당

가능은 해요. 173.***.139.227

일단 가능은 합니다. 먼저 변호사 통해서 영주권 신청 하시고 광고 들어가시고요. LC까지는 먼저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140부터는 가게 세금 보고 한 서류가 있어야 하니… 내년 세금 보고 하기 전까지 영주권 스폰이 가능할 정도로 세금 보고 금액을 잘 유지 하셔야 합니다. 보통 2월 초나 중순에 세금 보고 가능구요. 근데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LC가 승인이 내년 2월 보다는 빨리 나올텐데… LC 접수 일이였나, 승인 일이였나… (이건 확인해 보세요) 암튼 이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140을 넣어야 합니다. 아니면 기존 LC 넣은게 무산이 되는데… LC는 5월쯤에 승인이 났는데 세금보고 서류는 내년 2월이 지나야 가능하고 하면 140 접수는 180일이 지나니 아무 소용이 없어 지겠죠. 정리하면… 사장님이 스폰 가능한 세금 보고를 유지 하셔야 하고, LC승인 날짜(혹은 접수 날짜)와 세금 보고 가능한 날짜(140 접수 날짜)를 잘 맞출 수 있다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