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한도 문의드립니다 (둘다 시민권자 아님)

JSTA 104.***.253.29

증여받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경우 증여한도는 $155,000/년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