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만료전에 퇴사

비자 24.***.192.219

3년이라는 기간은 회사와 약속하는 최소근무기간이 아니라 이민국 H1취업비자 status의 최대유효기간일 뿐입니다. 이후 다시 3년을 연장하게 되어 있지요. 그 기간을 다 채우지 않으시더라도 아무때나 나오실수 있습니다.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으신 상태라면 재취업시 새 직장으로 H1비자를 트랜스퍼 하셔야 하구요. 이때에도 다시 3년짜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