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부 졸업후 바로 한인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비자를 받지 않았지만, 회사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취업비자를 받고 나서 근무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경우, 제가 비자 스폰에 들어간 돈을 물어주고 나와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회사와 약속하는 최소근무기간이 아니라 이민국 H1취업비자 status의 최대유효기간일 뿐입니다. 이후 다시 3년을 연장하게 되어 있지요. 그 기간을 다 채우지 않으시더라도 아무때나 나오실수 있습니다.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으신 상태라면 재취업시 새 직장으로 H1비자를 트랜스퍼 하셔야 하구요. 이때에도 다시 3년짜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