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잦은 해외 거주, 입국심사때 무조건 2차 사무실로?

Bn 73.***.234.42

한국에 아예 살고 있다면 미국 짧게짧게 자주 들어오는 거 별 소용 없어요. 이번에 들어올 때 입국 도장에 advised 라던지 거주조건에 대한 경고를 들었다라는 annotation이 있나요? 있다면 다음번 때 문제될 가능성 90프로 이상이라고 봅니다.

미국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 연속된 해외 거주기록을 합쳐서 미국 영주를 포기했는지 판단할 수 있고 그게 총 합쳐서 6개월이나 아예 1년 넘어가면 입국심사관 재량으로 하루종일 세컨더리에 갇혀서 영주권 포기 서류에 싸인하라고 강요하던지 영주권 박탈 추방 재판으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re-entry permit 신청하시는 것 추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