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보카드로 한국 방문시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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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y 69.***.132.226 1170

    안녕하세요,

    현재 140, 765, 131 모두 승인 난 상태고 485만 펜딩중입니다. 485는 얼마전에 NBC로 이관되서 인터뷰가 잡히길 기다리는 중이구요. 제가 곧 비지니스로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콤보카드 (EAD + AP)로 다녀오는게 H-1B 스탬프 다시 받고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 게시판에 찾아본 결과 콤보카드를 써서 한국이든 해외에 다녀오면 H-1B 신분을 버리게 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봤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콤보카드로 해외여행 해도 H-1B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데 누가 맞는지 헷갈려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영주권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H-1B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서 얼마전에 갱신된 H-1B approval 서류를 들고가서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H-1B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아서 들어올라고 했습니다만 콤보카드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여권과 콤보카드만 있으면 다시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해서 또 콤보카드를 써도 H-1B 신분이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복잡하고 돈 들어가는 비자스탬프를 구지 받아서 재입국하는걸 피해보고 싶기도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c 54.***.196.185

      AP쓰시면 h1b는 바로 취소됩니다. 그러고나서 485가 deny되면 난리나는거죠.
      변호사가 돌팔이같은데요..
      h1b 있으시면 h1b로 다녀오세요.

    • Bn 73.***.234.42

      Fragomen 이죠? 걔네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변호사한테 그 규정에 대한 legal basis나 policy memo 달라고 하세요. 입국 할때 AP를 쓰면 parole stamp 찍히고 class of admission이 DA 라고 찍힐텐데 무슨 근거로 h1b 유지 된다고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 kb 208.***.117.201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존의 워킹비자로 갔다오면 것은 왜 안되죠? 가는 김에 갱신도 하시고.

    • 소리네 199.***.160.10

      H1B인 사람이 I-485 Pending 상태에서 출국했다가 AP로 재입국하는 경우 H-1B 신분이 유지된다는 주장은
      다음 rule과 관련있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이것은 2000년에 발표된 것으로 그 이후에 다른 rule에 발표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https://www.hooyou.com/h-1b/AP%20and%20H-1.pdf

      3. If an H-1 or L-1 nonimmigrant has traveled abroad and was paroled into the United States via advance parole, the alien is accordingly in parole status. Does this interim rule allow him or her to now apply for an extension of nonimmigrant status?

      Until the final rule is published, an alien who was an H-1 or L-1 nonimmigrant, but who was paroled pursuant to a grant of advance parole, may apply for an extension of H-1 or L-1 status, if there is a valid and approved petition. If the Service determines the alien’s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nonimmigrant status, the decision granting such an extension will have the effect of terminating the grant of parole and admitting the alien in the relevant nonimmigrant classification.

      즉, AP로 입국하면 Parole Status가 되는데 (즉, H1B가 아님)
      입국 후 H1B Extension 신청을 하면 승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Parole Status에서는 원래 체류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겠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AP로 입국한 후에도 마치 H1B Status가 있는 것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원래 연장을 하려면 H1B Status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연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러니까, AP로 입국 후 미국 내에서 H1B Extension 신청을 해서 다시 H1B 신분을 회복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H1B가 아니라 Parole Status이고 만약 I-485가 거부되면 불법체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Jay 69.***.132.226

      답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주권을 받아서 나갔다 오는거네요 ㅎㅎ
      최대한 business trip을 연장해서 영주권을 받고 갔다오는 방향으로 해보고 그 전에 나가야 하면 이미 연장 신청해서 approve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들어오는 쪽으로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