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주기적으로 송금받을 경우 세금 관련

Le 73.***.215.86

세입자 분 집안사정때문에 당분간은 미국에 계신 가족분이 대신 월세를 내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분이 한국으로 송금하셔야만 합법적 처리가 가능해지는건가요? 그 외에 다른 합법적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