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스몰 비지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신고, 비지니스신청 등

JSTA 104.***.253.29

1. 법인 (회사)를 세워서 할지 아니면 개인 자영업자로 할지 결정 하셔야 합니다.
2. 만약 법인으로 진행한다면 State에 회사를 등록하시고 자영업자로 진행하시면 거주하는 City에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받으십시오.
3. 관련 퍼밋 및 라이센스를 신청해서 받으십시오 (예를 들어 뷰티 혹은 헬스 관련 퍼밋..)
4. 가능하면 거주한 State에 sales tax 어카운트를 여십시오.
5. 비지니스를 운영하시고, 비용 및 소득에 대해 북키핑을 하십시오.
6. 다음년도 4/15일 (자영업자 혹은 C-Corp) 혹은 3/15 (S-Corp) 까지 소득세 보고를 하십시오.
7. 만약 세일즈 텍스 어카운트가 있는 경우 매 분기마다 세일즈 텍스보고를 하십시오.
8. 텍스는 얼마가 나올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한달 소득이 $2,000불 이라고 했으나 이는 income 이 아니고 revenue 입니다. 즉, revenue 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 (net income) 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므로, 실제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선 텍스를 알 수 없습니다.
9. 비지니스는 가능하면 처음부터 본인하고 잘 맞는 회계사와 함께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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