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주기적으로 송금받을 경우 세금 관련

JSTA 104.***.253.29

세법상 보고없이 피해갈수는 있겠지만 (증여를 이용해서), 엄밀히 말해서 일종의 환치기 입니다. 그리고 환치기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