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미국인이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를 10만불 이상 받게되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이때 보고는 하지만 실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이때 증여받은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실제 과세가 어렵기에 증여를 한 사람이 세금을 대신 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경우 외화반출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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