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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68.***.251.198

안될리는 없지만 아주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한게 준비해둬 나쁠거 없으니 리뉴하라는게 아닐가요. 어짜피 이 리뉴는 변호사측도 수임료가 매우 적어 돈 목적으로 하라는것도 아니구요. 기다렸다 다카 만료되기 한두달전까지 영주권 소식 없으면 그때가서 리뉴해도 늦지 않을듯요. 다만 보통 저와같은 케이스에 분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또는 하고있는지 알고싶은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