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후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하면 해외이주신고 해야되나요? EditDeleteReply 2020-01-0208:46:50 #3414907 글쎄요 74.***.97.147 1321 영주권 취득 후 여권 갱신할때 미국 영사관에서 하려면 꼭 영주권 받은고 신고(해외이주신고)를 해야만 하는지요? 지인이 그래서 한국가서 여권 갱신을 했다고 해서요. 혹시 아시는지요. 그리구, 혹시 여권만기된상태로는 한국에 입국을 못 하는지요? 만기되도 입국이 가능하면 만기된채로 한국 갈일있을 때 갱신할까 싶어서요.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려요.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65.***.187.146 2020-01-0210:25:22 아마도 영사관에서 체류신분인 뭔지, 특히 영주권자인지 물어볼겁니다. 영주권자는 커녕 기타 비자로 체류해도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는 한데… 영주권 신고를 하면 확실한 비거주자 요건이 되기 때문에 잘 안하시는 경우가 많죠. 여권이 만료되어도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 할 수는 없다.. 라고 어디서 읽은것 같은데, 실제 어떤일이 벌어지는지는… 그런데, 여권이 만료된 상태로 항공기 탑승은 가능한가요? 탑승이 가능하면 입국은 될듯 한데… 영사관에 물어보시죠. ㅎㅎㅎ EditDeleteReply 영주권자 72.***.139.53 2020-01-0210:40:08 얼마 전 영주권 취득했고 얼마 안지나 영사관에서 여권갱신했는데, 미국 체류 신분 묻는 질문 자체가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 전에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면서 신청한 적 있음) 거주여권 없애면서 없앴나봅니다. EditDeleteReply %% 24.***.81.194 2020-01-0219:43:59 아저씨,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누가 비행기를 태워줍니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