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것이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겨서 부의 불균형을 타파해보겠다는 취지하에 생겨진 법률인데 작정하고 증여세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허점이 있긴 마련이죠.
일반적으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그냥 미국에서 일해서 얻는 소득은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저금하거나 투자하고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송금 또는 신용카드 공동 사용명의 를 열어서 평소에 나가는 생활비 이런 것들 지불하면 실질적으로 증여세 없이 부의 세습이 가능한거죠.
이런 것이 불공평하니 마니 하는 당위성은 둘째치고 이런 것 때려잡겠다고 자유민주주의 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할만큼 법률을 만든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