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증여 받은 돈을 소득으로 계산? 증여 받은 돈을 소득으로 계산? Home Forums Forums Tax 증여 받은 돈을 소득으로 계산? EditDelete Aar 216.***.154.172 2019-12-3109:37:26 한국 세법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미국 세법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 미국에 있는 미국인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증여의 경우에는 한국 세법이 외국인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윗분 말대로 한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적용되는 사람은 많지 않을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