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넘은 이중국적 아이 한국 방문 어떻게 해야 합니까?

CS 73.***.166.92

그런데 새 여권이라면 한국여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국입국할때는 한국여권으로, 다시 돌아와서 미국입국할때는 미국여권으로
이렇게 2개의 여권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야 적법한 겁니다.
한국 입국할때 미국여권 쓰거나 미국 입국할때 한국 여권쓰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