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어포더블 하우징이 Public Charge에 속하나요. 영주권 신청하려면 피해야할까요 EditDeleteReply 2019-12-3001:29:23 #3414046 PC 50.***.189.37 863 안녕하세요. Public Charge에 affordable housing이 포함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Public Charge가 되면 심사관이 영주권 승인을 거부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고려해야할 것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Bn 73.***.234.42 2019-12-3004:28:21 Section 8 housing voucher라면 지금이라도 그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외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affordable housing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EditDeleteReply 음 172.***.77.248 2019-12-3010:12:32 씨티나 주정부 차원에서 저렴한 하우징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제도가 public charge에 현재는 속하지는 않을수 있으나 상황은 어찌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예 그런 혜택은 모두 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