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포더블 하우징이 Public Charge에 속하나요. 영주권 신청하려면 피해야할까요

  • #3414046
    PC 50.***.189.37 863

    안녕하세요.
    Public Charge에 affordable housing이 포함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Public Charge가 되면 심사관이 영주권 승인을 거부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고려해야할 것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 Bn 73.***.234.42

      Section 8 housing voucher라면 지금이라도 그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외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affordable housing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 172.***.77.248

      씨티나 주정부 차원에서 저렴한 하우징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제도가 public charge에 현재는 속하지는 않을수 있으나 상황은 어찌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예 그런 혜택은 모두 피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