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여전히 영주권 받을때, 485 심사관은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습니다.
문제는,
일한 적 있느냐 라는 485상의 질문과 구두상의 질문에 No 했다.
영주권 받았다.
나중에 시민권 심사시 또는 그 이후라도,
시기적으로 학생비자 시절에 월급받은게 드러나면, 바로 추방
그리고 영주권 받은후 시만권 신청할 때쯤이면,
모든 월급지급사실이 다 뜹니다.
그래서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영주권 다 받고, 룰룰랄라 살고 있는데,
불안하고
언제 진실이 알려질지 모르니
그게 사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