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문제로 인터뷰 후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다시 내년초에 돌아가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몰라 여쭤봅니다. 워킹퍼밋이 발급된 후부터 바로 일을하지 못했을 경우엔 그 증명을 치료확인서 등으로 증명받을 수 있을까요? 일을 못했으니 페이스텁은 없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방문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면…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요..
아파서 치료를 위해 일을 못한걸 증명할 서류만 있다면 크게 문제삼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EAD발급받은 시일이 오래 되었고 치료 목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시점이 EAD발급 이후 한참 지나서라면 글쎼요 ㅎㅎㅎ 좋게 보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인터뷰까지 보신 상태인데 걱정하시는거 보니 인터뷰어가 EAD발급 받고 일 안한걸로 트집 잡았나보네요.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 이후 귀국했으니 EAD받고 인터뷰때 까지 일 안한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기도 어려울거 같고… EAD받고 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건 아니라서 거절될건 아니지만 거절 시킬 사유가 된다는 말을 요즘 많이 들어서 조금 걱정은 되시겠네요. 하지만 일단 진료 확인서 같은 서류는 준비해두세요. 판단은 어차피 uscis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정답 찾기는 힘들죠. 실사는 보통 영주권 발급 이후에 나오는걸로 보이더군요. 영주권 받으시면 꼭 일하러 가시구요. 안그럼 나중에 이민사기로 판명되니까요. 지금 상황으론 치료 잘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일 시작하시는게 추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좋겠죠. 어떤 사람은 영주권 인터뷰 3번 받았는데 그때까지 일 안해서 이민 의도 의심으로 최종 거절됐다고 누가 글을 썼던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요즘 이민국에서 EAD발급 이후 근무여부에 대해 많이 따져본다고 하니까요. 이주업체 통해 공장통해서 스폰받으셨나요? EAD받고도 일 안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이쪽이거든요 ㅎㅎ 특히 감사가 심한 카테고리이니 최대한 발목잡힐 일 안만드는게 영주권 받는데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