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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에서 이런 이메일 받았는데요.
세법상 미국인이 Resident Allien과 같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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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FATCA] 안녕하세요, 미국 전화번호 보유에 따른 고객님의 ‘세법상 미국인 여부’ 확인 요청 드립니다.(메일 송부 시 회신은 꼭 fatca@citi.com 로 부탁드립니다.)
(본 메일은 발신전용 메일로 회신하셔도 답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미국 전화번호를 등록하심에 따라 고객님의 미국인 여부 확인(*)을 위해 본 메일을 발송 드리오니, 메일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해외납세의무 확인’ 메뉴를 통해 편리하게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설정> 해외납세의무확인)
[해외납세의무확인 바로가기]
(메일 회신처: fatca@citi.com)
(*)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제도에 따라, 당행은 고객님의 미국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미국 납세자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한국씨티은행은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및 실질적 거주자가 소유한 금융 계좌의 잔고 및 소득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미국인으로 간주되어 잔고 및 소득기준 충족 시 FATCA 및 미국세금보고에 포함되며, 전 채널에서 계좌 신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