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하다가 귀국하게 되면

지나가다 206.***.131.238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가 됩니다. 이 경우 미국 주식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와 15.4%의 배상세를 내게 됩니다 (소득 250만원까지는 면제).
저는 내년에 귀국할 예정인데, 그 전에 long term tax lot에 도달한 것은 올해 안에 다 팔았습니다. 내야하는 세금은 미국 long-term capital gain tax rate 15%인데, 내년에 팔 경우 한국에 22%를 내야할 것으로 이해해서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