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미국 주식하다가 귀국하게 되면 EditDeleteReply 2019-12-2415:30:15 #3412690 Elle 207.***.74.94 1712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있다가 귀국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미국에서 하고있던 주식 계좌와 나중에 주식팔면 세금 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1234 74.***.83.99 2019-12-2416:36:44 미국에다보고해야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주식해도 미국세율에따릅니다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206.***.131.238 2019-12-2418:00:19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가 됩니다. 이 경우 미국 주식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와 15.4%의 배상세를 내게 됩니다 (소득 250만원까지는 면제). 저는 내년에 귀국할 예정인데, 그 전에 long term tax lot에 도달한 것은 올해 안에 다 팔았습니다. 내야하는 세금은 미국 long-term capital gain tax rate 15%인데, 내년에 팔 경우 한국에 22%를 내야할 것으로 이해해서 그랬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