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요구하는 W8-BEN 폼 versus W9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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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will 204.***.172.253 1102

    아래글에 이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서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대로 아셔야할 내용이기도 해서요.
    혹시라도 제가 틀릴수도 있으니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설명 드리는 것이며, 더 정확한 조언을 원하시면 금융관련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F1은 체류하기 시작한 연도를 첫번째 년도로 카운트해서 그다음해는 2년차 등등하여 5년째 해가 될때까지는 한미 조세협정에 의거하여 F1비자인 분들은 tax treaty혜택을 누리실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 세금보고시에도 nonresident로 보고를 하게되구요. 마찬가지로, nonresident로 세금을 내는 분이 은행에 예치한 돈에서 이자가 발생할시에 은행측이 이 금액을 연방정부에 세금보고해야합니다. 그때 쓰게되는 형식이 W8-BEN입니다. 따라서 님이 반드시 작성하여 은행에 내셔야 할 서류입니다. 만일 내시지 않으면 받게되실 이자금액에 대하여 즉시 30퍼센트만큼 연방정부세금액만큼 차감하고 70퍼센트만 줍니다. 이것이 패널티 입니다.

    나머지 한가지도 알려드릴께요. 나중에 님이 F1비자로서 6년째가 되는 해부터는 더이상 한미 조세협정에 의거한 tax treaty를 누리실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영주권자와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resident for tax purpose 로서 연방정부에 택스를 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때부터는 은행에서 nonresident를 위한 W8-BEN이 아니라 resident를 위한 W9폼으로 바꿔서 작성하셔야합니다. 그러나 은행들이 늘 님의 비자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 모르기때문에 매년마다 계속해서 W8-BEN을 보내서 작성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6년째가 되는 해에는 은행에 연락하셔서 W9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