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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중인 아이가 렌트를 해서 입주한지 이틀지났는데
아래층이 coffee& Bar인데 쿵콩거리는 소음이 새벽 3시까지
지속된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녹음을 해두라고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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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면 술집아닌가요? 새벽2시까지 여는
일단 그런곳에 렌트 잡은거부터가;
옮기거나 이어플러그 귀마개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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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는건 일단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니
당장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우면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하나 사용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coffee and bar 있는곳에 렌트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미 정부에서 허가난 사업체 입니다. 백날 경찰 불러서 컴플레인 해봤자 씨알도 안먹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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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곳에 방을 구한 당신 아이를 탓해야지 왜 합법적으로 하는 남의 사업장을 탓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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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경우 렌트가 싸서 들어갔을텐데 감안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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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곳에 집을 얻은게 실수 입니다.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루 라도 빨리 정리해서 이사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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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씨알도 안 먹힐 이야기입니다.
불법 영업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영업활동입니다. -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입주자가 밑에 Bar 가있다는걸 인지하고 들어갔다면 법적으로 할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좋은방법은 Landlord 에게 항의하여 계약파기를 해달라는 방법이 가장 reasonable 한 해결방안입니다.
Lease 계약서에서 early termination 조항과 유리할수 있는 부분을 한번 리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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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이 resident area가 아니고 비즈니스 지역인데
렌트아웃했을 가능성이 있어보니네요.
그 빌딩의 zoning을 살펴봐서
거주지역이 아니면 불법이니 알아보세요.
엘에이같은 대도시라면 가능할지모르지만
한국처럼 아래층은 바에 윗층은 거주지역은 미국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
근데 자식놈이 정신나갔어..무슨 생각으로 그런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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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상업지역을 거주지로 렌트하는 케이스가 미국에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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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꼼꼼한 사람이라면 소음에 대한 내용이 까페와의 렌트계약에 포함되어 있을겁니다. 일정 데시벨과 허용시간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명시가 안되어있어도 해당 주에서 권고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관련내용 검색하시고 랜드로드와 확인해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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