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H1B로 신분 변경되신 분들 중에 한국으로 스탬프 받으러 가시는 분들 많나요?

Frwill 172.***.77.248

H비자가 dual intent가 있어도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대사관 입장에서는 일을 마친후 한국으로의 귀국이 전제 되어야합니다. 만일 미국에 학생비자로 오래 계셨고 한국에 돌아올 가족, 집, 연고가 없다면 더이상 한국으로 안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여 비자도장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비자유지 제대로 못한 기록이 발견되어도 비자도장 거절됩니다. 걱정되신다면 이민변호사를 따로 찾아서 그간 미국에서의 행적과 기록들 리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