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H1B로 신분 변경되신 분들 중에 한국으로 스탬프 받으러 가시는 분들 많나요?

  • #3411925
    다몰라 174.***.13.185 1505

    H1B로 신분이 변경 되었는데 한국에 가서 스탬프를 받으러 가고 싶은데 영 찝찝하네요. 혹여나 거절되는 사태가 발생할까 걱정이 됩니다.

    • JY 175.***.45.182

      저는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뷰하고
      이틀 뒤 비자를 받았습니다.
      서류는 예약 페이지, 160 확인 페이지, 797 복사본만 보고
      인터뷰는
      어디서 일하는지,
      뭘 하는지,
      직급이 뭔지만 묻고 끝났습니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 nh 73.***.1.239

      H1b는 사실 본인의 상태를 심사하는게 아니라, 고용주의 베네피셜로 받는 비자이므로, 고용주와의 상관관계만 증명된다면 비자 받는건 아무문제 없습니다.

    • kb 67.***.21.5

      인도분들은 돈 절약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예약해서 스탬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장소는 관계 없지 싶어요.

    • 흠… 202.***.138.38

      몇일전에 받았습니다.
      제 앞에 두분 정도 거절 당한거 말고는 다들 잘 받으시는듯 했습니다.

    • Frwill 172.***.77.248

      H비자가 dual intent가 있어도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대사관 입장에서는 일을 마친후 한국으로의 귀국이 전제 되어야합니다. 만일 미국에 학생비자로 오래 계셨고 한국에 돌아올 가족, 집, 연고가 없다면 더이상 한국으로 안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여 비자도장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비자유지 제대로 못한 기록이 발견되어도 비자도장 거절됩니다. 걱정되신다면 이민변호사를 따로 찾아서 그간 미국에서의 행적과 기록들 리뷰 받아보세요.

      • 아닌데요 47.***.156.116

        dual intent란 이민 의도가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안 돌아올 것 같다는 이유로는 거절 못 합니다. 중간에 비자 유지 못한 기록도 괜찮다고까지는 못해도 적어도 다른 비자에 비해서는 문제가 덜 됩니다. 물론 그게 6개월 이상이면 입국 금지 bar에 걸리구요.
        위에서 말한 건 일반론이구요, 실질적인 예로는 제가 한국에 연고 없이 H1 stamp 받았습니다. (직계 가족들 모두 영주권/시민권자이며 본인 포함, 가족들 모두 미국에 오래 거주. 형식적인 주민등록지 외에 한국에 집 없음.) 여기에 대한 아무런 질문도 없었고, 인터뷰는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월급 얼마 받냐, 그리고 끝.)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제가 미국에는 학생비자로 처음 왔는데, 그 때는 다행히도 아버지가 한국 직장에 재직 중이셨던 상태였던데다 유학 직전 그만두긴 했지만 저도 대기업 다녔었고,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현금이 좀 있으셔서 재정 보증 금액도 많았고, 등등 해서 학생 비자 받았습니다. 98% 아버지 직장 덕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비자 받을 당시 H1 같은 상황이었다면 거절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