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영주권 받으셨으면 6개월 정도는 받은 곳에서 근무하시고 세금보고기록을 만든 다음 한국 돌아가시는 것이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들 시민권 신청시 안전할 겁니다. 사실 바로 그만둬도 상관없다는 설부터 1년은 근무해야 된다는 설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6개월 이상을 권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상 리엔트리퍼밋 없이 해외에 있으면 취소되고, 시민권 신청시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있으면 5년 기산산정을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영주권 받고 처음 1~2년은 6개월에 한번 정도 미국에 들어가면 입국시 별 이야기 안하다가 점점 까다롭게 굽니다. 그러다가 세컨더리에 끌려가서 리엔트리를 신청하던가 반납하라는 워닝을 받죠.